[단독] 강도형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신청..."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 YTN

2023-12-12 61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공제요건을 넘는데도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 원과 총급여액 860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데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강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것을 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받은 금액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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